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첫해인 올해, 입건한 피의자 가운데 한 명도 직접 재판에 넘기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'고발 사주' 의혹을 비롯한 주요 수사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, 여러 악재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때 수사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던 '고발사주' 의혹 수사. <br /> <br />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이후 답답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새해부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고,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져 내부에선 연내 불구속 기소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최근 손 검사가 건강 악화로 '전치 6주'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면서 당분간 추가 소환을 통한 보강수사가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기각 때도 '혐의 소명 부족'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만큼 섣불리 재판에 넘겼다간 망신을 당할 게 뻔하다는 점에서 연내 기소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손 검사를 불러 확인하려던 '판사 사찰 문건' 의혹 수사도 제동이 걸린 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공수처는 '검사 1호 사건'인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과 유출 의혹 사건도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, 결국, 수사를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 검사를 3차례나 소환 조사까지 했지만,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'합일적 처분'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9개월 만에 다시 이첩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합일적 처분'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,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으라고 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떠넘긴 꼴이라 비난을 자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아예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지경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반발을 무릅쓰고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의 연루 정황은 없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멋쩍은 상황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는 물론,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'사찰' 논란까지 불거져 사면초가,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81658480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