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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'조부모, 손자녀 입양 가능'…"아이 이익이 기준"

2021-12-23 2 Dailymotion

대법 '조부모, 손자녀 입양 가능'…"아이 이익이 기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생부모 대신 양육을 도맡아온 조부모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,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이던 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.<br /><br />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이혼했고, 아이는 생후 7개월부터 조부모인 A씨 부부에게 맡겨졌습니다.<br /><br />오랜 시간 아이를 돌봐오던 A씨 부부, 지난 2018년 법원에 아이 입양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"친생모가 살아있고,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"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재항고를 결정하며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,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나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입양의 목적이 양육이 아닌 친생부모의 재혼 등 다른 혜택인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"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입양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점, 우려되는 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입양을 불허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부모의 손주 입양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으로 A씨 부부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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