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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합리적이유 없는 나이만 기준 임금피크제 위법"

2022-05-26 0 Dailymotion

대법 "합리적이유 없는 나이만 기준 임금피크제 위법"<br /><br />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'임금피크제'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55세부터 퇴직 때까지 임금을 깎은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오늘(26일)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인지를 판단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대상조치의 적정성,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, 업무량 조정 등 차별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임금피크제 #위법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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