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·정경심 재판부 "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"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입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PC 등이 임의제출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,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은 임의제출 당시 적법한 소지·관리자였던 동양대 관계자 등에게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으며, 특히 강사휴게실 PC의 경우 정 전 교수가 소유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