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·정경심 재판부 "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"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는 오늘(24일) 열린 재판에서 동양대 직원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각각 임의제출한 휴게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수사팀은 "동양대 PC의 경우 정 교수가 소유하던 사실조차 부인하다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인정했고, 자택 하드디스크는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"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