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조서재판' 사라지고 법정공방 중심…형사재판 바뀐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해부터는 형사재판의 풍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사가 만든 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바뀌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, 주요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을 담은 신문조서.<br /><br />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올해부터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해도,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올해 기소한 사건부터는 재판에서 말을 바꾸면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어 '휴짓조각'이 됩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실수로 잘못된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지만, '소송 경제' 측면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, 실체 진실 발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서 내용을 되묻고,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을 부르는 일이 늘어나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권력형 비리나 조직범죄처럼, 물증보다 상대적으로 진술 증거가 중요한 사건은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검찰청은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기소 전후에 주요 진술을 증거로 남기는 증거보전 청구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를 조사한 수사진의 조사자 증언을 늘리고 진술 번복 여부나 법정 태도 등을 구형에 반영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곧 첫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'대장동 의혹' 사건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만약 배임 '윗선' 등이 재판에 넘겨져도 검찰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쓰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의 '고발사주'나 '판사사찰' 사건도 같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종전 자백과 조서 중심 수사 관행에 따른 '조서 재판'의 폐해를 극복하고, 법원 '공판중심주의' 구현을 위해 만든 혁신적 변화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hijang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