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재판 숨기고 靑공무원 지원…法 "합격 취소 정당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채용 전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합격자가 뒤늦게 합격이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합격자는 질문서 문구를 잘 몰랐다며 취소를 물러달라고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면접을 보러 간 A씨는 사전 질문서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'경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' 묻는 질문에 '아니오' 라고 썼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, 그 후 이뤄진 인사 검증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에 불복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결국 A씨는 '공무원임용시험령' 규정 등을 이유로 합격이 취소됐고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'경찰청 조사'와 '경찰 조사'가 다른지 몰랐고, 자신이 작성한 사전 질문서는 법령이 규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A씨가 제출한 답변서는 "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"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"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"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