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포 데이트폭력 사망, 징역 7년…유가족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7월,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.<br /><br /> "(상해 혐의 인정하십니까?)…(폭행한 이유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)…"<br /><br />피해자가 주변에 교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,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범행 이전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 않았고,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,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키웠고 배려하는 딸로 키웠습니다. 그 딸의 사망의 대가가 7년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 가족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되는 이 나라의 제도를, 제가 겪어보니까 피해자 가족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데이트폭력 처벌법인 '황예진법'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