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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압전선·전주 위 작업' 퇴출...한전, 특별대책 발표 / YTN

2022-01-09 1 Dailymotion

지난해 11월,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한전이 거의 두 달 만에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력선 접촉작업과 전주 위에서의 작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상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네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한전 사장이 주말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면요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3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전봇대에서 고압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작업은 한전의 안전 규정에 따라 2인 1조로 진행됐어야 하나 당시 협력업체에서는 김씨를 홀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 중 한전의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 8명으로 가장 많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배경 아래 오늘 한전의 정승일 사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치명적 3대 주요재해인 감전과 끼임, 추락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감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을 직접 접촉하는 공법을 즉시 전면 퇴출하고, 정전 후에 작업을 확대하고. <br /> <br />또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선 전기공사용 특수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,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 후 작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선 고소 작업차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,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에게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은 나름 법 시행에 준비는 하고 있으나 '중대 재해의 기준'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어서 법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091452448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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