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뒤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생전 고인이 남긴 자필 편지 형식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인은 당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, 자신은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 김문기 처장의 유서가 공개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유족은 오늘 고인 소지품에서 발견된 2장 분량 유서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필 편지 형식인데, 제목은 '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'입니다. <br /> <br />생전 재직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고인은 편지에서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사업 당시, 자신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와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고 자신은 그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, 마치 지시를 받아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,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이나 당시 임원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고인은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당시 사업자 심사에 함께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서 어떤 지시나 압력,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 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,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인은 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향한 원망도 여러 차례, 강하게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회사 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누구도 관심을 두거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, 실무진들이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7일을 콕 짚어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가 변호사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회사에서 징계 통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, 유족이 당시 징계의결서도 공개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인은 사망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91349462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