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,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기자와 나눈 이른바 '7시간 통화' 내용을 대부분 방영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9일)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'열린공감TV'를 상대로 낸 방영·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한 발언이나 통화 당사자인 이 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곤 모두 방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며, 여러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,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각종 학력이나 경력 위조 의혹과 과거 유흥업소 출입이나 검찰 간부와의 동거 의혹 등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며,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방영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씨가 본인이 무속인보다 낫다거나 우리가 청와대에 간다고 한 발언 등도 김 씨가 평소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, 김 씨가 MBC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방송을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92155243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