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유튜브 채널 '서울의소리'에 대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대부분 방송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씨의 정치적 견해뿐 아니라 유흥업소 출입이나 동거 의혹 등도 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서울의소리 측은 모레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주, 김건희 씨는 7시간 통화 내용을 MBC가 보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, 즉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과 일상 대화를 뺀 나머지를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고, 지난 16일 일부 녹취가 보도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측은 이후 친여 성향 매체인 '열린공감TV'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, 법원은 재차 방송을 허용했고, <br /> <br />이번엔 통화 녹음 당사자인 '서울의소리'의 녹취 공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, 법원은 사생활 부분과 타인의 통화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무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대선후보의 배우자이자 공적 인물인 김 씨의 정치적 견해와 언론관, 권력관 등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이나 동거 의혹 등도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, 통화 주요 내용을 오는 23일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은종 / 서울의소리 대표 : 저희가 보기에는 (통화 녹음을) 전체 공개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일요일 (MBC) 스트레이트가 방송되지 않으니까 대신 역할을 좀 (하겠다는 것입니다.)] <br /> <br />반면, 김 씨와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면서, 통화가 악의적으로 편집돼 공개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지우 /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(어제) :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 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의 잇따른 방송 허용 결정에 김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대부분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, 이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윤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12206543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