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27일 시행…'경영책임자도 처벌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주 목요일(27일)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법의 실효성,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해 현장에 안착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,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무,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4월,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법 탄생의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강력한 법시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·묵인하는 경우라면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법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법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과정 등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경영계는 "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"며 반발하고 있고,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 등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법시행 후 판례들이 쌓이면 보완할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중대재해 #경영책임자 처벌 #고용노동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