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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, 기간제 고용은 위법" / YTN

2022-02-04 2 Dailymotion

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정규직이나,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지, 단기 기간제 고용은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단기 계약으로 사실상 꼼수 해고를 해온 사업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 모 씨는 용역업체에서 TJB대전방송에 파견돼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MD였습니다. <br /> <br />파견직 4년 뒤 방송사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으로 2년을 더 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며 소송을 냈고, 1심은 최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계약 종료가 타당하다며 사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5년여 만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심 파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가 파견법상 직접 고용 법리를 오해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간제 계약은 직접 고용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거라 보기 어려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파견법을 보면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직접 고용을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기간제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 계약을 맺으면 위법하다는 걸 처음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슷한 노사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당사자가 반대하거나,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가 기간제라 애초에 정규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라고 봤는데,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41844094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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