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"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는 위헌"<br /><br />대법원이 독서실 내 남녀 혼석을 금지한 지방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사는 지난 2017년 12월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,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 재판부는 "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