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윤창호법' 위헌 여파…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<br /><br />대법원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'윤창호법'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가중처벌을 잇따라 파기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2020년 6월 법 개정 이전의 '구 도로교통법'에 한정되지만,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가중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무효로 취급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 시기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,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가중처벌 #음주운전 #헌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