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3년 전 오늘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투옥된 독립투사들에게 당시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이 공개됐는데요. <br /> <br />1심은 3·1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만세운동을 이끈 투사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했지만, 상급심에선 이보다 낮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강점기 법원마저도 내란죄는 무리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발기하기에 이르도록 한 사실로써 형법 제77조, 내란죄에 해당한다." <br /> <br />1919년 3월 1일,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배포하다 붙잡힌 48명에 대해 일제 강점기 당시 경성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족대표 가운데 31명과 3·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7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중범죄인 '내란죄'를 적용해 우리 대법원과 같은 경성고등법원으로 넘겼지만, 고등법원은 이듬해 3월 경성지방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경성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시위 운동을 한 것에 그쳤다며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만큼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성지방법원과 복심법원을 거쳐 결국 내란죄가 아닌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대 징역 3년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강점기 법원도 비폭력 만세운동인 3·1 운동을 차마 폭동이라고 규정하진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걸순 /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: 민족대표가 됐든 각 지방에서 일어났던 분들까지도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했지만 법리 해석상 무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부과하지는 못했던 겁니다.] <br /> <br />최근 국가기록원이 조선총독부 당시 경성법원과 경성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복원해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 곳곳에서는 3·1 운동 전후 독립운동 투사들의 흔적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1919년 1월 하순,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 지사의 자택에서 이들은 여러 차례 회합하며 독립을 선언하고 선언서를 인쇄할 계획을 세웁니다. <br /> <br />특히 판결문에서는 조선 민족은 최후의 일각, 최후의 1인까지 독립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독립선언문 내용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1,149쪽에 걸쳐 드러난 3·1 운동 영웅들의 행적은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조은혜 / 국가기록원 연구사 : 3·1 운동의 취지, 전반적인 전개 과정이라든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10512479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