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3일)은 '납세자의 날'인데요. <br /> <br />노동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주가 4대 보험 가입 등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자 계약을 강요하는 건데 노동단체는 이런 사례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,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에서 상담사로 일한 김소연 씨. <br /> <br />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관리자에게 따졌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소연 / 전 분양상담사 : (제가)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가 없대요. 월급을 받고 싶으면 형사 고소를 해라….] <br /> <br />회사 측에서 김 씨를 서류상 '근로자'가 아닌 '사업소득자'로 등록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구두 계약을 강요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소연 / 전 분양상담사 : 아침 10시에 정확히 출근해서 사인해야 하고, 본부장님 조회를 들어야 하고, 누가 봐도 이건 노동자거든요.] <br /> <br />부산에서 프로축구단 유소년팀 감독을 지낸 최우정(가명) 씨도 14년 동안 일한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류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, 그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3.3%를 꼬박꼬박 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우정 (가명) / 전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 축구단 감독 :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이처럼 지시를 내리고 따르는 사실상의 고용 관계이면서도, 계약서에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배우와 조리사, 아나운서, 미용실 직원 등 직종도 다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시상식은 잘못된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을 부각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에 맞춰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모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이런 시상식이 다시는 열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가 사업자로 등록되면 사업주는 사업소득세 3.3%만 떼고 월급만 줄 뿐 4대 보험 가입,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 중에도 보험료를 피하려 이런 고용 형태를 원하는 사례도 있지만 주휴수당은 물론, 업무 중 다칠 경우 산업재해 보상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032102464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