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 혼란에 법 개정까지…임대차 3법 재검토 '난제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작년 이른바 '임대차 3법'이 만들어지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죠.<br /><br />임대차 3법이 보장한 첫 임대계약의 갱신 기간이 오는 8월 끝나면서 또 한 번의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선 주요 공약으로 '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'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.<br /><br />취임 뒤 부동산 정책 중 임대차 3법을 가장 먼저 손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,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처음 보장했던 임대 기한이 끝나면 또 한 번의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를 이전 계약의 5%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한 전월세상한제 등을 일컫습니다.<br /><br />세입자 보호란 취지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계약 기간이 길어지자 전세 매물이 줄었고, 신규 매물마저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감안해 임대료가 대폭 뛰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, 곧 임대차 3법은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당연히 거기서 논의는 할 건데…"<br /><br />하지만 법을 손바닥 뒤집듯 2년 만에 바꾸는 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그걸 원위치 하기에는 정책의 비가역성이나 안정성을 감안하면…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신속한 법 개정도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전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전세 대란을 막을 현실적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임대차3법 #전세대란 #부동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