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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시행…로펌 '특수' 속 고심도

2022-03-20 15 Dailymotion

중대재해법 시행…로펌 '특수' 속 고심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노동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죠.<br /><br />이 때문에 대형 로펌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, 법 시행 초기여서 적잖은 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·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."<br /><br />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.<br /><br />이제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높아진 처벌 수위에 변호사 업계도 분주합니다.<br /><br />대형 로펌들은 숙련된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려 기업 공략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(기업들이) 안전·보건 확보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로펌에 리뷰를 받고 싶어해요. 민·형사상 문제에 대비하려면 법률가의 시각에서…"<br /><br />'중대재해 1호 수사'인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우 김앤장과 광장이 기업 변호를 맡아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누가 경영 책임자가 돼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필요한 조직 구조를 갖출 거냐, 제3자의 종사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범위에 속한 종사들에게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…"<br /><br />그러나 당분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과연 어느 정도 했을 때 안전·보건 조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죠. 수사 기관마저도 혼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케이스가 축적이 돼 가면서 기준점이 형성될 수밖에…"<br /><br />법 적용이 유예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사망 사고의 42%가 일어났지만, 정작 이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이 재계와 노동계의 화두가 된 가운데 로펌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hijang@yna.co.kr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대형로펌 #변호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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