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영리병원 개설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주는 게 적법하다." <br /> <br />1심 재판부와 달리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의료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'재량행위'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'재량행위'에 따라 '내국인 진료 제한', 즉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이는 건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경우 관계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면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건을 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 소송에서 핵심인 '내국인 진료 제한' 조건이 적법하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면서, 제주도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,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영리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오상원 /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: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. 제주도가 승소를 했는데요. 법원은 제주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냈습니다. 상당히 환영하는 결과고요.]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제주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152111150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