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르면 내년부터 법적·사회적 나이 계산이 '만 나이' 기준으로 통일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 브리핑에서,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,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면서 모두 '만 나이'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'만 나이'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한 이후, '연 나이'를 쓰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간사는, 법제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이르면 내년 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110551770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