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"검수완박, 위헌설이 다수"…우려 이유는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도 사실상 위헌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이유 때문인지,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연이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 "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대처하고 있어서,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거 같습니다."<br /><br />논란이 된 검수완박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합헌설과 위헌설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면서도 "위헌설이 다수설이어서 유력하다"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소속으로 사법행정과 재판지원 총괄 기관인 법원행정처는 적어도 13개 조항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폭 확대되는 경찰 수사권을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수사에서 위법이나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한 점이나,<br /><br />경찰이 '불송치', 즉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처는 고소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의신청을 하지 못 할 수 있다며, 부실수사나 소극적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 검사가 석방이나 송치를 명령할 권한을 삭제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단 점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시한이나 수사경과에 관계없이 법 시행과 함께 검찰 사건을 모두 경찰에 넘기게 한 부칙은 "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규정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법체계의 혼란과 함께 형사재판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관련 법규도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사법부까지 이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