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도 '헌재 카드' 만지작…'위헌 다툼' 쟁점은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헌재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인데요.<br /><br />쟁점들은 무엇인지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,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이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'기관'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, 검찰은 검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서 검사를 명시하고 있고,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사에 대한 선례가 아직 없는데, 학계에서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이 검사의 권한인 수사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,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제12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하는지, 아니면 수사는 못 하고 영장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 시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수사권 박탈로 인한 공백과 법질서 혼란을 판단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검찰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다르다며 '절차 하자'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포함된 데 대한 위헌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안전조정위원회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고 입법 절차상의 위헌성이 뚜렷하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이 밖에도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공무담임권, 즉 국민으로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