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 통과' 대검 "깊은 유감…대통령 심사숙고 요청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찰청은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"깊은 유감을 표명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를 앞두고 박성진 차장검사와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도 출근해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요.<br /><br />대검은 입장문에서 "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능 박탈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"는 말로 국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"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"며 절차 문제도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"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이 총사퇴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고, 그제(28일) 검사와 수사관 등 구성원들의 호소문도 국회의장에 전달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진 못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다음 달 3일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급적 신속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검찰과 별개로 국민의힘도 사흘 전 '절차 위반'을 이유로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낸 데 이어 어제(29일)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당분간 혼란한 상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시다시피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 15일 발의부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보름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다루는 중대 사안이 의견 수렴이나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"정치권을 '치외법권화'한 것 아니냐"고 비판했고, "피의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어도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"는 전 헌법재판관의 경고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쪽도 비슷한 이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"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"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"상당 기간 혼란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수정안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'중'에서 '등'으로 바꿔 향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이유 등을 들었는데요.<br /><br />우려되는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어서, 앞으로 정치권을 향한 책임 추궁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치외법권화 #검찰청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