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, 검수완박 대통령 거부권 건의…법안저지 총공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 여당의 '검수완박' 입법이 내일(3일)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법안 저지를 위한 막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상황이 급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. 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 공포 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해달란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제출해달란 내용인데, 사실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도록 건의한 겁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, 정부 이송 뒤 대통령이 반대하면 법률안은 국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 장관이 대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은 카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등입니다.<br /><br /> "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 내용과 절차상 위헌성,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,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권한쟁의는 헌법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데, 검찰이 그 대상인지를 두곤 견해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으나 수사권까지 보장하는지, 검사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볼 것인지 해석이 다릅니다.<br /><br />검사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초미의 관심 속에 박성진 대검 차장은 "검사는 헌법이 명시한 수사기관"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 당사자 자격에 대해 전례가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자 검찰은 법무부와 함께 헌법소송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법무부에 헌법재판TF를 설치한 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박범계 법무부 장관 #법안 거부권 #재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