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은 '검수완박' 입법 절차가 끝내 마무리되자 참담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국회는 물론,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,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내놓은 입장 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을 대리해 브리핑을 연 박성진 대검 차장은 법안 내용과 절차의 위헌성, 국민에 미칠 피해와 공감대 부재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했지만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적법절차를 외면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남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진 / 대검찰청 차장검사 :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것이며,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검은 앞서 오늘 오전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,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, 공직자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 앞에 전달하며 막판 저지에 주력했지만, 입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도 무기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검사장들은 오늘 오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앞으로도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,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자리에서 '검수완박'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말하겠다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법안이 공포돼도 시행까진 넉 달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, 검찰은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을 이어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318025262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