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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...집행정지 일부 인용 / YTN

2022-05-11 501 Dailymotion

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에 따라 집무실도 마찬가지라며 집회를 금지했는데,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른 개념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성 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시위법 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해 행진 시 집무실 앞을 1시간 30분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'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' 등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용산역에서 집회를 연 뒤,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인 녹사평역 부근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행진 구간이 대통령 '집무실'과 가깝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'관저'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 울타리 안에 관저와 집무실이 모두 있던 과거와 달리,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법 해석을 두고 양측 공방이 치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현행법은 주거공간인 대통령 '관저' 주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, 별도 규정이 없는 집무실에 대해서까지 집회를 제한하는 건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경찰은 행진 경로 가운데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하면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서왔습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은 법원 판단대로라면 집회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, 예정대로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·시위에 관한 법원의 첫 해석이 나오면서, 이 지역 경호와 질서 유지 대책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114552743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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