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세 폐지 추진<br /><br />새 정부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보유 대상을 좁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 거래로 5,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양도세 대상 축소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이행계획에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,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'공매도 서킷 브레이커'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#주식보유자 #양도소득세_폐지 #금융투자소득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