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·시위를 허용하면서, 대통령 경호 대책을 둘러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용산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집회 장소도 달라지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제가 있는 곳은 대통령 집무실 담장에서 100m가 안 되는 곳입니다. <br /> <br />뒤로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집무실이 들어선 건물이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은 집무실에서 떨어진 전쟁기념관 앞이나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가 이뤄졌지만,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곳에서도 집회·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구간 내 집회·시위를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소수자 차별반대 단체가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단체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뒤 집무실 인근 2.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·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, <br /> <br />법원은 관저는 사전적으로 집이라는 의미이고,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경찰의 대통령 경호·경비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. <br /> <br />집회·시위 자유와 경비·경호가 양립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21625117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