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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두순 폭행' 20대,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3개월..."심신미약 인정" / YTN

2022-05-18 95 Dailymotion

조두순 집에 무단침입해 둔기로 폭행…구속 기소 <br />지난해 2월에도 무단 침입…징역형 집행유예 <br />1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…징역 1년 3개월<br /><br /> <br />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인 배심원단이 참여한 만큼 '사적 제재'에 대한 판단도 관심사였는데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형을 감경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21살 김 모 씨는 조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조 씨가 들고 있던 둔기를 빼앗아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, 김 씨는 이미 지난해 2월 조 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의 쟁점은 김 씨의 심신 미약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탓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김 씨의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는 이른바 '사적 제재'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 씨의 성범죄에 분노했지만, 조 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차라리 기부 활동을 할 걸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검찰은 법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응징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반박했고,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[임수종 / 경기 안산시 : 조두순을 때린 건 통쾌하지만 주거 침입에 특수 폭행까지 했으니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[배주연 / 경기 안산시 : 너무 많이 형량을 준 것 같아요. 조금 더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본인 이익을 위해서 가서 때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] <br /> <br />배심원단 7명은 김 씨가 유죄라는 것에는 이견은 없었지만, 심신 미약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양형도 적게는 징역 6개월에서 많게는 징역 2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90130349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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