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당 의사는 수술방 비워…’과다 출혈’로 사망 <br />"형량 높다" 항소…2심에서 형량 더 늘어 <br />재판부 "간호조무사에 지혈 맡긴 건 의료법 위반" <br />1심 벌금형 받았던 동료 의사도 2심에서 실형<br /><br /> <br />수술 중 일어난 과다 출혈을 방치해 고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 씨 유족은 이른바 '공장식 분업 수술'에 참여한 가해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9월,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던 25살 대학생 고 권대희 씨. <br /> <br />수술 중 출혈이 일어났지만 담당 의사는 간호조무사만 남긴 채 수술방을 비운 상태였고, 두 시간 가까이 피를 흘린 권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다며,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병원장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해,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,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장 씨 등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, 아홉 달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서대로 수술하는 등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 했다며,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 씨 측은 간호조무사의 지혈이 '무면허 의료행위'로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혈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 하더라도,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취 상태 환자를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맡아 지혈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술방에 있었던 지혈 담당 의사는 세척과 봉합 업무만 맡았단 이유로 1심에선 벌금형에 그쳤지만, 항소심에선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 씨 유족은 판결 직후 '공장식 분업 수술'에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나금 /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: 대리 수술한 의사를 지금까지는 처벌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. 집행유예 정도로 한 것만 해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91718203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