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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/ YTN

2022-05-20 35 Dailymotion

법원이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내일(21일)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, 경찰은 일단 일대 경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린 뒤, 대통령 관저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 달리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자, 경찰이 경호·경비 차원에서 당연히 집무실 앞도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집회 자유 침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, 일단 법원은 경찰의 해석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4일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행진에 이어, 한미정상회담 당일 참여연대의 한반도 평화 촉구 집회도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전적 정의에 비춰 집회시위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관저는 주거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주요 기관도 직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설령 경찰의 해석처럼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도,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 출범 뒤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앞 100m 이내가 아니더라도, 용산 일대를 포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동선 곳곳에 찬반 집회 5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근무에 돌입해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추는 것에 불과해, 확립된 판례가 쌓일 때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[황수영 /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: 소통을 더 가까이하겠다, 더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집무실이 이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….] <br /> <br />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,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거나 경찰이 집회관리 방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02053014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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