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가량 미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오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"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"며 "유예 기간 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, 원래 예정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·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02318561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