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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"…재계 비상

2022-05-26 4 Dailymotion

대법 "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"…재계 비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일정 연령이 넘으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죠.<br /><br />그런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 부처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던 A씨는 만 55세이던 2011년부터 2014년 61세로 명예퇴직할 때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직급은 2단계, 역량등급은 49단계 강등돼 임금이 대폭 삭감됐고, 별도의 정년 연장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로 임금을 차별할 수 없게 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1,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1억 3,7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도입 목적과 그에 따른 불이익, 보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성과 제고가 특정 연령의 임금을 깎는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, 임금이 대폭 줄어드는 큰 불이익에 반해 적정한 보상은 없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55세 이상 직원들의 업무 내용이 바뀌거나 업무량이 줄지 않았고, 50대 초반 그룹보다 성과가 좋은데도 55세 이상만 임금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,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이번 판단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임금피크제는 2013년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며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됐고 2016년 기준 대기업 절반 가까이에서도 시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에 나서겠다며 즉각 환영한 반면, 재계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는 등 노사 반응도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정년 #대법원 #임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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