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' 변협 규정은 "위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변호사가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리걸테크' 기업들의 성장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변호사들이 소정의 광고료를 내면 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'로톡'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공정한 변호사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해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, 헌법재판소는 규정의 핵심 내용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내부의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나 행위를 금지했고,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자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참여하는 일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과 광고 자체를 막은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돈을 주고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면 직업의 자유도 제한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로톡 측은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 "위헌 결정을 통해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최후의 보루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봉합하고…"<br /><br />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 접근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중요한 결정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로톡을 3차례 고발했지만, 수사기관은 잇따라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까지 로톡의 손을 들어준 만큼, 이른바 '리걸테크' 기업이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리걸테크 #헌재 #로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