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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임금피크제 무효' 기준 제시한 대법...KT 대규모 소송 주목 / YTN

2022-05-27 56 Dailymotion

어제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한 '임금피크제'는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놨죠. <br /> <br />무효 여부를 따질 때는 불이익의 정도,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KT 전·현직 직원들이 앞서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KT 전·현직 직원들은 이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KT 전·현직 직원 천3백여 명은 지난 2019년과 이듬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깎인 돈을 각각 천만 원씩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년 60세가 법제화되는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, 만 56세부터 매년 10%씩 임금을 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KT 전·현직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에서 임금피크제 합의가 체결됐고, 영문도 모른 채 10%에서 40%까지 임금이 강제로 삭감됐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회사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지난 25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된 건데요, <br /> <br />재판부가 어제 나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KT 사례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어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가 되는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연령차별금지 규정이 권고규정이 아닌 꼭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못 박으면서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무효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제시했는데, 임금피크제도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, 업무량 감소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KT 역시 어제 대법원 판결 대상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정년 보장과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711181836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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