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력 상실 윤창호법…"실효성 있는 대안 필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'윤창호법'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효력이 상실됐는데요.<br /><br />음주운전 가중처벌로 인한 예방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,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.<br /><br />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했던 사람이 또 같은 범행을 할 경우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규정을 놓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 범위에 포함하는 게 지나칠 뿐 아니라 20년 만에 재범한 경우와 1개월 만에 재범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단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앞서,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도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윤창호법은 효력을 모두 상실했습니다.<br /><br />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이나 음주 교통사고에도 실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음주운전 재범률은 윤창호법 시행과 관계없이 줄곧 44%대를 유지하고 있고,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외려 시행 이후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엄벌이나 가중처벌보다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 "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이 도입이 되어서도 큰 효과를 발휘는 못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. 음주운전 행위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. 중독성은 사실 심리적인 치료나,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다만 윤창호법 효력 상실로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었던 만큼 보완 입법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윤창호법 #음주운전 #보완_입법 #헌법재판소 #위헌결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