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청교육대, 시민 4만 명 강제 입소·가혹 행위 <br />입소 자체 위법 인정 안 해…대다수 보상 못 받아 <br />진실화해위 "입소자 모두 피해자…법 개정해야"<br /><br /> <br />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, 다들 아실 겁니다. <br /> <br />여태까진 정부가 삼청교육을 받던 중 다치거나 죽은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해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그쳤는데요. <br /> <br />강제 입소자 모두를 인권 침해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국가 기관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피해 보상 범위가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80년 8월은 누군가에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두환 군사정권이 불량배를 소탕한다며 만든 삼청교육대. <br /> <br />[삼청교육대 훈련 모습 / 1980년 :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·공갈·사기·밀수·마약 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상은 직업이 없다고, 또는 거리에 침을 뱉었다고 끌려와 가혹 행위를 당한 시민이 대다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 입소 피해자만 어림잡아 4만 명. <br /> <br />그러나 대다수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인 국가가 삼청교육 자체를 위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가 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이라고 처음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'계엄포고 13호'를 위법으로 판단한 후,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삼청교육대를 인권 침해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조영선 /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: (국가가) 가장 포괄적으로 (삼청교육대가) 인권 침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지난 2004년 만들어진 '삼청교육피해자법'상 '피해자'의 범위도 입소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삼청교육 피해자는 다치거나, 사망한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강제 입소자의 9% 수준인 3천6백 명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라 법이 개정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광수 / 삼청교육 피해자 가족 : (이번에) 국가에서 잘못한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. (이제는) 보상법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91827527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