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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3법 시행 2년…8월 전월세 대란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

2022-06-11 14 Dailymotion

임대차 3법 시행 2년…8월 전월세 대란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<br /><br />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는 단점도 있지만,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은 목돈을 받아 이자 소득이나 투자 수익을 얻고, 세입자는 다달이 집세를 내지 않고 목돈 모으는데 유리하죠. 그런데 최근엔 월세 공급도 늘고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월세의 장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, 시장 상황의 변화가 큰 원인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월세 거래 첫 전세 추월…"대출이자보다 나아요" / 신선재 기자]<br /><br />지방에서 상경한 직장인 김종현 씨는 얼마 전 전세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다시 계약했습니다.<br /><br />월소득 3분의 1이 매달 월세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만, 전세라고 나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월세 금액이 지금 한 달에 75만 원, 관리비까지 하면 돈 백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…소득의 한 30% 35% 정도…전세 대출도 100%가 나오지 않고…월세 금액이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."<br /><br />4월 이뤄진 전국의 전·월세 거래는 25만 8,000여 건..이 중 13만여 건이 월세로, 50.4%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1년 전에 비해 전세는 20%가 채 늘지 않았는데, 월세는 63% 넘게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이 전세 비중을 넘어선 건<br />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월세가 전세를 추월한 큰 원인은 집주인들이 급증한 보유세를 월세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월세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…월세 받은 걸로 자기가 세금을 좀 충당하고자…<br />보증금 1억에 월세 150, 200만 원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월세로 나오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…"<br /><br />하지만 세입자들의 월세 선호도 늘고 있습니다. 고금리로 전세대출 이자가 급증해 차라리 월세가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옛날에는 이제 임차인들이 한 1억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<br />받아서 5억정도 6억 이렇게 전세를 알아봤거든요.<br />근데 지금은 차라리 월세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. 이자가 더 높으니까."<br /><br />3월 기준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약 4.7%, 전세 1억원 짜리 아파트를 100% 월세로 전환하면 연 470만원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사정이 이런데 은행 전세대출 이자가 최고 연 5%를 넘으니 월세가 더 쌀 수도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전·월세 신고제로 통계에 새로 추가된 거래를 제외해도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한 상황,,<br /><br />전셋값과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월세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'8월 전월세 대란' 우려가 꾸준히 나옵니다.<br /><br />임대차 3법이 시행된 2년 전, 계약갱신청구권이 처음 행사돼 연장된 계약이 끝나면서 이 세입자들이 전세금 대폭 인상 아니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형편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어떤 상황인지 팽재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전월세 '8월 대란'?…정부는 이달 공급 대책 발표 / 팽재용 기자]<br /><br />오는 8월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을 맞습니다.<br /><br />2년 전 계약청구갱신권을 행사했다면 8월에는 집주인 뜻대로 전세값을 올릴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, 지난 2년새 전셋값 폭등 탓에 계속 살려면 이 가격에 전세를 맞춰줘야 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재작년 하반기에 전세계약을 갱신한 가구는 서울에서만 최소 1만5,000가구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하반기 새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, 갱신권이 없다면 평균 1억 2,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평균 수치인 만큼, 실제 체감 부담은 더 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전월세 대란보다 '전세 난민'을 더 우려합니다.<br /><br />이미 폭등한 전셋값이 8월에 또 뛰지 않더라도 4년 전 값에 전세를 살아온 사람들의 부담은 급격히 커지는데, 이 문제가 전세 난민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은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른 금액을<br />반전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연쇄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이달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임대차 3법의 폐지수준 개편을 공언했지만 법 개정 사안인만큼, 시장 안정 대책을 먼저 발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전월세 시장이 평소처럼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주택 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 중심 그리고 시장을 무시하는 역행하는 이런<br />부분들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구체적 대책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요건 조정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해외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미국의 뉴욕주의 경우, 집주인이 지역당국에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등록하는 임대료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임대료 규제를 받게되는 것인데, 집주인이 임대조건을 스스로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임대료에 불만이 있는 세입자는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에게는 혜택도 있습니다.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영국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.<br />임대료사정위원회나 임대료사정관을 통해 임대료가 적절하게 결정되도록 합니다.<br /><br />주택의 노후도와 상태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프랑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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