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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정부 '영끌' 주택대책 위헌 공방…헌재 공개변론

2022-06-16 10 Dailymotion

文정부 '영끌' 주택대책 위헌 공방…헌재 공개변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9년, 정부는 서울 강남권 등을 집중 규제한 '12·16 부동산 대책'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주택 가격은 지난 9·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양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2019년 12월,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이른바 '12·16 부동산 대책'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의 시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는 정부 조치로 대출 계획이 무산된 현직 변호사.<br /><br /> "처분권의 행사는 재산권의 대표적인 행사 모습이고, 그것을 규제 당했으니까 재산권이 주요한 침해된 기본권입니다."<br /><br />정 변호사는 매매시가에 따라 대출총액에 차등을 두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데도 일괄 금지해 행정처분의 원칙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 측 참고인인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정부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측은, 당시 이른바 '영끌' 현상이 심각했다고 강조하면서, 주담대 비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장소와 대상을 한정해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단순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고, 은행법 등 관련법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,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 정부가 마련할 부동산 대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주택담보대출 #부동산대책 #헌법재판소 #공개변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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