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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과다배상 인혁당 피해자 이자면제…"빚고문 끝"

2022-06-20 8 Dailymotion

정부, 과다배상 인혁당 피해자 이자면제…"빚고문 끝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역사상 최악의 '사법살인'이라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기억하십니까.<br /><br />국가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배상했는데, 이후 대법원이 범위를 줄여 피해자들은 돈을 반환할 난감한 상황이 됐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. 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09년 이창복 씨를 비롯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76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국가가 약 15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고, 이 씨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10억 9,000만 원을 가지급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2년 뒤 대법원은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6억 원으로 낮췄습니다.<br /><br />이 씨에게 약 5억 원이 초과 지급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<br /><br />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는 초과 배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, 이 씨의 집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그 사이 매년 20% 지연이자까지 붙어 갚아야 할 돈은 5억 원에서 이자 9억 6,000만 원을 포함해 14억 6,0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냈고, 법원은 조금씩 양보하라는 '화해권고'를 했는데 이를 법무부와 국정원,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나 이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,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…"<br /><br />이 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5억 원을 분할납부하면, 그동안 발생한 지연이자 9억 6,000여만 원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빚고문 사태, 살던 집에서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서 쫓겨날 일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. 줬다 뺐는 배상금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바로 잡았으면…"<br /><br />이 씨처럼 국가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명으로, 이 중 39명이 아직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국가배상금 #배상금반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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