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'스토킹 집행유예범' 전자발찌 부착 검토<br /><br />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피해자의 불안해소 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의 추진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살인, 성폭력, 강도,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"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법무부 #스토킹_범죄 #집행유예 #전자발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