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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무단 폐교' 은혜초 학생들 최종 승소..."학습권 침해" / YTN

2022-06-24 2 Dailymotion

2018년 학교 측의 무단 폐교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모두 침해했다며,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은혜초등학교가 담당 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낸 건 지난 2017년 12월, 겨울방학 하루 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들에게는 3억 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문이 날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측의 일방적인 폐교 통보에,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폐교 신청을 반려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원찬 /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 (지난 2018년 1월 4일) :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운영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학교 운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학교법인과 합동으로 운영상황을 진단해 보고…] <br /> <br />하지만 학교는 새 학기에도 담임교사를 편성하지 않았고, 학부모들에겐 최대 천7백만 원에 달하는 황당한 수업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학생들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은혜초등학교는 사실상 폐교됐고,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 않았고,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했다며 학생에게 3백만 원, 학부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열린 2심 판결도, 같은 이유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측 상고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고, 폐교 4년 만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하위법이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며, 학교 측의 일방적 폐교 결정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,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법인의 이사장 김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직원들을 해고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41643590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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