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이른바 '검수완박'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 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 명백하다는 게 청구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개정법이 공포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가 예상대로 불복 절차를 밟았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는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가리는 절차인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에 있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'위장 탈당'과 '회기 쪼개기' 등으로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내용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거라며,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,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재판 청구인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을 대표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, 일선 검사 5명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가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,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법이 헌재 판단이 있기 전 9월에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4월,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됐는데, 이를 새로 만들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 가중,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와 숙의 과정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패, 경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71701037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