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법 "사전투표 조작설 거짓"…허위사실 유포는 무죄<br /><br />'사전투표 조작설'은 거짓이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는 '표 바꿔치기' 제도라는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모두 주장은 허위라고 봤지만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고법은 "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, 선거제도 비판 자체를 막아 사회적 토론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#사전투표_조작설 #허위사실_유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