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 연 3만 건 넘는데…입법 부재 탓 사각지대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연간 낙태가 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, 입법 부재 속에 위험한 방식의 중절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6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, 지난해 임신 경험 여성 중 중절 경험률은 15.5%로 3년 전, 약 20%에서 5%p 가까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피임이 늘고 가임 여성 인구수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간 임신 중절 건수는 재작년 기준 3만2,000건이 넘어,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2019년보다 늘어난 것으로추정되는데, 이를 헌재 판결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.<br /><br /> "최근의 변동은 이번 실태조사로 사회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고, 추후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임신중절 이유로는 '사회활동 지장 우려'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, 양육이 힘든 경제상태, 연인·배우자와의 관계 불안정이 그 다음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방법은 수술이 대다수였지만 10명 중 1명 꼴로 불법인 약물 중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임신 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3년 전보다 더 어려진 27세로, 미혼인 경우도 더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낙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구하고 있었고,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'비용'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헌재 판결 후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며 임신중절 과정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,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불합치 #낙태죄폐지 #낙태실태조사결과 #인공임신중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