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 이후 25년 만에, 역대 두 번째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법률 효력은 유지하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헌재의 '한정위헌'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데, 최고법원의 위상을 두고 두 기관 사이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취소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재판은 지난 2011년,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제주도 위촉직 심의위원들의 재심 청구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중 한 명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위촉된 위원은 뇌물죄 처벌 대상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을 냈는데, 대법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듬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한정위헌은 헌재가 내놓는 변형 결정 가운데 하나로, 법률 효력은 그대로 두되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의 재심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, 청구인들은 2014년 거듭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8년 동안 심리 끝에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도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 위헌 결정에 반한다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라며, 대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건 1997년, 이길범 전 국회의원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 취소 소송 이후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도 헌재는 대법원이 소득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자 확정판결을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법원의 전속 권한이라는 판례를 세우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효력을 없애는 단순 위헌과 달리, 한정위헌은 헌재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 취소 결정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큰데,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한정위헌을 부정하는 대법 판례를 알면서도 25년 만에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법원의 위상을 두고 기관 사이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,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 기본권인 만큼 평행선을 좁히려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12203254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