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부 "안전책임자 있어도 CEO 처벌 가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죠.<br /><br />노동부는 기업들이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최고안전 책임자, CSO를 선임해도 대표가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사용해 직원 16명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대표가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를 기소한 첫 사례로 지난 4월 지방노동청이 검찰로 넘긴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중대법 적용 1호 사건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도 최근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망사고 건수는 247건, 사망자는 259명으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기준, 총 83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, 11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기업 대표가 최고안전 책임자, CSO를 선임하고 본인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처벌 대상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대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·보건만 전담하는 CSO를 선임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단 겁니다.<br /><br />안전과 생산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현장 상황에 맞춰 인사, 징계, 작업 중지 지시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안전만 담당한다고 해서 CSO를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순 없습니다.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, 대표이사가 최종결정하는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,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취하지 않은 구체적인 안전보건 의무와 재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 처벌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CEO #CSO #고용노동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