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 사,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 포함 단체협약 체결 <br />중앙노동위원회 ’부당 해고’ 인정…A사, 행정소송 <br />1심 "해고 정당" → 2심 "부당 해고"…대법원으로 <br />대법, 노조 선택권·소수노조 단결권 보장에 무게<br /><br /> <br />지배적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고 회사에서 노조 미가입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'유니언 숍' 제도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지배 노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를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, 제주도의 한 여객운수업체 A 사는 B 노조와 '유니언 숍' 협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용과 동시에 노동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노조 미가입자를 면직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신규 입사자인 이 모 씨 등 3명이 B 노조 대신 새로 설치된 '소수 노조'에 가입하자 A 사는 협정에 따라 이들을 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를 인정하자, A 사는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부당 해고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놨고,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입사 후 지배 노조에 대한 가입·탈퇴 없이 곧바로 소수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조합법상, 지배 노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수 노조에 가입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이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법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, 노동자의 노조 선택권과 소수 노조의 단결권 보장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노조 선택의 자유와 소수 노조 단결권이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, 즉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미친다고 보고 부당 해고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배상원 /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: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면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유니언 숍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억제되고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42236313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